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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 임차권 비교_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배경

by 헌또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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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탄생 도입하게 된 배경

대하여 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자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권이 없이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계약기간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하기 전에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하여보겠습니다.

 

전세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기재하는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세살고 있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는

전세권이 아니고,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고,

대항력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던시기에는 임대인이

왕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던 시절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요청하여야 했습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들은 감히 임차인이 주인의 등기에 함께

이름을 올리려고 한다고, 등기가 지저분해진다고,

임대인 대부분이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집보다 임차인이 많은 시절이라서,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전세권없이,

임대차 계약만 맺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현재 주인이 몰래 새로운 사람에게

집을 판매하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수 없고,

야반도주한 예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해야하지만,

찾을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고 빈손으로

쫒겨나야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거주보장을위해서

탄생하게된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대인이 거부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보증금과 계약기간동안의 거주를 보장하는것

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김헌종(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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