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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계동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분양문의 청약문의(미분양 선착순)

by 헌또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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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대전 용계동 도안2-5지구 (29,31블럭)

푸르지오 디아델 아파트 (대우건설)

청약 및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마지막 노른자땅인 용계동 목원대 인근의

신축 아파트의 분양, 청약, 미분양에 관한

정보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건설사: 대우건설

아파트단지명: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70 일원 (29블럭)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73-48 (31블럭)

 

 

 

 

 

 

 

 

2개단지, 13개동, 1514세대 규모

 

 

29블럭

7개동

지하3~지상21,32층 (772세대)

대지면적 14,671평

연면적 50,531평

주차 1612대 (세대당 2.08대)

 

 

31블럭

6개동

지하2층 ~ 지상26,32층 (742세대)

대지면적 14,225평

연면적 48,287평

주차1540대 (세대당 2.07대)

 

 

 

 

 

 

 

 

29블럭

29블럭 (108A, 33평, 84.94m2)

약2301만원/평

 

77(26 세대), 5.35억

108A (195세대), 7.44억

108B (53세대), 7.46억

109C (26세대), 7.46억

135C (24세대), 9.64억

136A (109세대), 9.61억

136B (54세대), 9.56억

157 (191세대), 10.86억

183 (92세대), 12.58억

276 (2세대), 32억

 

 

 

31블럭

31블럭 (109A, 33평, 84.94m2)

약2282만원/평

78(30 세대), 5.35억

109A (216세대), 7.44억

109B (60세대), 7.46억

137B (53세대), 9.64억

138A (111세대), 9.61억

158 (172세대), 10.86억

184 (98세대), 12.58억

278 (2세대), 32억

 

 

 

 

 

 

 

 

청약일정

특별공급: 24.08.05

1순위: 24.08.06

2순위: 24.08.07

 

 

당첨일정

발표일: 24.08.14

 

 

계약일정

계약일: 24.08.26~24.08.29

 

 

입주일

입주예정일: 2027년 09월

 

 

 

 

 

 

청약 및 분양, 미분양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계동의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신축아파트는

전체 부지의 낮은 건폐율을 적용하고,

동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쾌적한 거주환경과

다양하고 고급스런 조경설치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 프리미엄 아파트 입니다.

풍부한 녹지를 품고 있어서,

입주민의 여가시간 활용에 도움을 줍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독서실등

다양한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이며,

2012년에 1단계사업으로

약2.4만 가구가 공급되었고,

2,3단계 개발사업 진행중인 곳입니다.

29블럭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초품아 아파트로,

고가의 프리미엄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으로 용계역이 2028년 개통예정입니다.

역세권 아파트 예정입니다.

게다가 갑천생태공원 조성계획이 있어서,

숲세권 아파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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