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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상가매매 괴정동1층상가매매 코너각지상가매매

by 헌또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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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중개사헌또 블로그

https://blog.naver.com/32hans32

중개사헌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uz5vg4iz9z

 

 

 

 

 

오늘은

대전 서구 괴정동

1층 코너각지 상가 매매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은 11.5억이고, 융자는 5억있습니다.

융자는 승계가능합니다.

현 세입자의

보증금은 5000만원이고, 월세는 330만원입니다.

월세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술집을 운영중이며,

매출 잘발생하는 매장입니다.

본 상가는 코너각지에 위치해있고,

롯데백화점과 용문역 5분거리이고,

먹자골목 초입에 위치해있어,

유동인구 많은곳입니다.

내년부터 대형 신축아파트가 입주하게되면,

상가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대출없이 현재 수익률은 약3.6%입니다.

매수후 2년동안 수익률 5%를

매도인이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공급면적은 35평 + 테라스15평이며,

전용면적은 약 27평 규모입니다.

현재 소유자분의 분양가격은 11.5억입니다.

분양가로 매도하는 매물입니다.

 

 

-표시광고 일부-

매매가 11.5억 (융자5억, 승계가능)

보증금 5000만/월세 330만 (술집성업중)

1층/ 27평(전용, 89.08m2)

공급면적 45평 + 테라스15평

방1, 화장실1

관리비 20만원(건물규정에 따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옆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또는 협의입주

면적: 27평(89.08m2, 전용)

방1, 화장실1

금액: 매매가 11.5억

보증금5000/월세330만원

승인일자: 2019년10월17일

종류: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126대이상

거래형태: 매매계약

관리비: 건물관리규정

총층수: 14층이상

방향: 북동향(거실 기준함)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

등록번호: 30170-2024-00038

소속공인중개사 김헌종

문의 전화번호: 010-2947-2512

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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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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