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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주식 수수료 구분 상세내용 한번에 알아보

by 헌또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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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중개사헌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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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헌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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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 수수료구분상세내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구매를 대행해 줄 업체 찾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소를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20~30년전에 하던방식이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증권회사 앱를 통해서

구매대행을 합니다.

증권회사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기위해서

가장먼저 고려해야하는것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최근에는 증권회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수료의 무료, 할인, 평생우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회사 선택시 최우선 고려해야하는

주식 수수료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수수료

유관기관 제비용, 위탁수수료, 증권거래세

있습니다.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

증권거래소 및 증권 예탁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에서 수수료 평생 우대, 무료등 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이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

제외입니다.

어플에 들어가서 증권 거래내역을 조회해보면,

제비용으로 표기된 항목에

수수료가 반드시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0.003696% ~ 0.0066347%

증권사마다 상이입니다.

 

NH나무증권평생우대의경우

수수료율은 0.0043319%(코스피,코스닥,코넥스),

0.0049010%(ETF,ETN,ELW) 입니다.

나무증권의 경우

타증권사보다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가

조금 비싼편입니다.

 

 

 

 

 

 

 

 

위탁수수료

증권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평생무료, 평생우대하는경우 증권회사에서

위탁수수료를

무료 및 우대해주는것입니다.

증권사에서 납부하는

위탁수수료는 보통 0.01%~0.02%입니다.

증권사별로 상이합니다.

 

나무증권 위탁수수료는 0.01%입니다.

평생우대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아래사진에는 국내주식 위탁수수료라고 나와있지만

위탁수수료는 무료이고,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가 0.0043319%입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하였을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수할때는 발생하지 않고,

매도시에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코스피는 거래대금의 0.23%이고,

코스닥은 거래대금의 0.23%입니다.

두개 거래소 모두 동일합니다.

상세내용이 상이합니다.

 

코스피 0.23%

(농특세,지방세 0.15%+증권러래세 0.08%)

코스닥 0.23%

(증권거래세 0.23%)

 

 

 

 

 

 

 

 

국내 주식수수료 계산식

 

매수:

유관기관 제비용 + 증권사수수료

 

 

매도:

유관기관제비용 + 증권사수수료+ 증권거래세

 

 

 

NH나무증권 평생우대 혜택 적용시

매수: 거래대금 * 0.0043319%

매도: 거래대금 * 0.0043319% * 0.23%

 

 

NH나무증권 평생우대 혜택 미 적용시

매수: 거래대금 * 0.0043319% * 0.01%

매도: 거래대금 * 0.0043319% * 0.23% * 0.01%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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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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