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중개사헌또 블로그
https://blog.naver.com/32hans32
중개사헌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uz5vg4iz9z
오늘은
자녀 연금저축계좌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입니다.
2013년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나이제한없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만 발급받으면,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에게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조기개설 장점은
과세이연으로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가능하기때문에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일때 납부한 연금을
미래에 소급적용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000만원을 조기에 증여해주고
(미성년 증여세 10년 2000만원 비과세)
10년 후 4000만원으로 자산이 증가해도,
증가한 자산에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2000만원을 직접투자해서,
10년후 4000만원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증여를 하게되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연금저축계좌 개설방법은
삼성증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신청인과 명의인)
기본증명서 (친권-미성년후견 현재:자녀기준)
부모명의 휴대폰
부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
https://blog.naver.com/32hans32/22330702828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발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명의인만 나오도록
체크해야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 번호는
전부공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발급해야하고,
친권,미성년후견 현재로 체크해야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 번호는 전부공개입니다.
우선 삼성증권 어플을 다운로드해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고객서비스- 계좌개설/인증-자녀계좌개설로
이동합니다.
종합계좌, CMA걔좌 모두 선택하고
계좌개설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및 계좌개설신청을 진행하고나면,
개설신청 완료되고, 5영업일 안에
계좌개설완료 문자가 옵니다.
보통 1~2일 소요됩니다.
자녀 계좌개설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난 후에
자녀의 공동인증서 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 앱에서 부모로그아웃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계좌개설/인증-인증OTP 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인증서 중에서
공동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증서 온라인 사전동의를 하고,
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을 클릭합니다.
발급받은 자녀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고객서비스-신청/변경-보유계좌관리 를
클릭합니다.
온라인추가계좌개설을 클릭합니다.
안내에 따라서 연금전환으로 선택하고,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니고 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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