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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자녀 연금저축계좌 조기 개설 필요성

by 헌또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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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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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 연금저축계좌를 조기 개설하는 이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201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입제한 연령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태어나서 출생신고만 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자녀에게 이득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빨리 만들어야하는 이유

세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과세이연, 복리효과 재투자

2.세액공제혜택, 세액공제 소급적용

3.증여세 절감효과

 

 

 

 

 

 

 

 

과세이연으로 수익금을 세금 납부없이

재투자 가능하기때문에,

복리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투자를 하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 소득세는 15.4%입니다.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배당에서 세금없이(15.4%)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돈으로 다시 주식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과세이연된 세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시 3.3~5.5%만 내면 됩니다.

나중에 세금을 징수 하지만, 세금도 깍아줍니다.

캐이득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세액공제 소급적용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매년 6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율 16.5%적용해서

최대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당시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없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직장이 생겨 소득이 발생하면,

과거에 납부한 연금저축금액을 소급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녀에게

10년에 2000만원은 증여세가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성인이된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미리 2000만원 또는 5000만원을 증여해주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운영해서

두배로 수익이 발생해서

4000만원, 1억으로 연금 저축펀드 계좌의 자산이

증가해도 증가한 금액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자녀에게 증여세 없는 한도까지

증여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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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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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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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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