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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어서
비상계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쯤 뉴스를 보고있는데,
뉴스속보가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 행정 인사들의 탄핵과 예산삭감등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반국가세력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등의 비상사태에
국가가 일상적인 치안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어려울때 대통령이 민간행정,
사법에 계업사령관
(현역 장성급 장교중 대통령이 임명)이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 제도 입니다.
계엄해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헌법 제 77조에 따라서 계엄해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합니다.
이번 계엄령 해제는 2024.12.04 새벽 1시1분쯤
국회의원 190명 출석해서 190명 전원 동의로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1.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비상계엄이 선포된대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4.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한다.
지금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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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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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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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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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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