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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탄핵의 의미와 탄핵소추, 탄핵심판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때문에
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탄핵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때,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탄핵의 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의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관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서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되면
탄핵심판이 개시됩니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합니다.
다시정한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이 없으면,
출석없이 그대로 심리할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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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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