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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드론자격증 종류와 신청방법

by 헌또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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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드론 자격증 신청조건 과 방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드론자격증 시험에서 드론의 명칭을

무인동력비행장치로 표기합니다.

 

 

 

 

 

드론자격증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증 종류

 

 

 

 

 

 

 

1종 드론 자격증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장치

만14세이상

1종기체를 20시간이상 조종한 사람

(2종자격증 취득자는 5시간인정)

(3종자격증 취득자는 3시간인정)

필기시험, 실기시험 있음

 

 

 

 

2종 드론 자격증

최대이륙중량 7Kg초과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25kg이하인 장치

만14세이상

1,2종기체를 10시간이상 조종한 사람

(3종자격증 취득자는 3시간인정)

필기시험, 실기시험 있음

 

 

 

 

3종 드론 자격증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kg이하인 장치

만14세이상

1,2,3종 기체를 6시간이상 조종한 사람

필기시험있고, 실기시험 없음

 

 

 

4종 드론 자격증

최대이륙중량 250g초과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2kg이하인 장치

만10세이상

온라인 교육 수료 필수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자격증 신청방법

 

4종드론 자격증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취득가능하고,

6시간 온라인 강의 수료하고

간단한 시험에 통과하면 됩니다.

https://edu.kotsa.or.kr/user/Main.do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육상, 항공, 철도 등 교통 전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사업을 펼칩니다.

edu.kotsa.or.kr

 

 

 

아래 교육항목중 빨간색으로 표기된 항목의

교육을 신청하시면됩니다.

(무인멀티콥터로 신청하시면됩니다.)

 

 

 

 

 

 

1,2,3종은 한국교통공단에서 인정한 교육원에서

기체를 조종한 기록이 증명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아래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유료로 응시가능합니다.

 

https://lic.kotsa.or.kr/tsportal/main.do

 

TS국가자격시험

072025.02 25-정기2차 철도차량 운전면허(고속,디젤,장비) 기능시험 및 관제(철도교통, 도시철도) 실기시험 접수 사전 안내 조회 1186

lic.kotsa.or.kr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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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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