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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의 토지매매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은 9억이고,
총 1필지로 201평 토지매매건 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은 평지, 삼각형 입니다.
2024년 공시지가는 평당 약 177만원 입니다.
-표시광고 일부-
매매가 9억
1필지/201평 (664m2)
지목: 전/자연녹지지역
지형: 평지, 삼각형
건폐율 20%, 용적율 100%
(지구단위계획따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장재리
장재리는 세종시 제 3생활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자연녹지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 건축 및 소규모 개발가능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청, 고속버스터미널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포장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전원주택지 또는 상가건물 건축을
추천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않아서
개발이 용이합니다.
장재리는 세종시의 확장 개발시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며,
미래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기준
- 매물정보 표시광고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장재리 인근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또는 협의입주
면적: 201평(664m2, 면적)
방00, 화장실(욕실) 000
금액: 매매가 9억
보증금000/월세00만원
승인일자: 0000년00월00일
종류: 자연녹지지역
주차대수: 000대이상
거래형태: 매매계약
관리비: 건물관리규정
층수/총층수: 00층/000층이상
방향: 00향(거실 기준함)
- 중개사무소 정보 -
사무소명칭: 배롱나무부동산중개법인주식회사,
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번지 PJ빌딩 306호
등록번호: 제30170-2024-00038호
소속공인중개사 김헌종
문의 전화번호: 010-2947-2512
개업공인중개사 조민재
사무실 : 042533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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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토지매매시 확인사항
토지매매시 꼭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때 그 목적을 정확히 하고
목적에 맞는 물건을 매수해야합니다.
투자목적인지 건축목적인지 정하고
토지를 매입해야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매입예정인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있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어느지역에 속해있는지 확인하고
매수해야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에 있어도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녹지지역에서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건축이 제한적 또는 건축불가입니다.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할 사항은
매수할 토지의 지목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도록
분류해 놓은것입니다.
지목이 대이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전,임야, 답이면 농지로 사용가능한 토지이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야는 산지 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많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토지의 형상과 도로접합 유무 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접하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에서는 건축이 불가합니다.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도로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있거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 국도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진행중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방문 임장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공적문서외에 확인해야할 상항이
있습니다.
소음, 악취 그리고 불법건축물 유/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항목은 현장 방문해야
알수있는 사항이기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근저당 유/무와 소유권 문제 유/무를
체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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