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계약갱신청구권1 대전상가임대_계약갱신청구권의 묵시적 갱신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은 월세 및 전세등 임대차로 계약된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중인 주택을 1회에 한하여, 2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과 월세는 5%이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서에 청구권사용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 임대차계약 1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3년 ▶ 임대차계약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4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시기는 계약만료전 6~2개월 까지 사용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계약한건은 계약만료전 6~1개월까지 사용해야합니다. 2년 계약된 주택을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여 4년이상을 거주했을때도.. 2023. 12. 2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