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은
월세 및 전세등 임대차로 계약된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중인 주택을 1회에 한하여,
2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과 월세는 5%이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서에 청구권사용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 임대차계약 1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3년
▶ 임대차계약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4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시기는
계약만료전 6~2개월 까지 사용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계약한건은
계약만료전 6~1개월까지 사용해야합니다.
2년 계약된 주택을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여
4년이상을 거주했을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적이 없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가능하며,
추가로 2년을 더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없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개월이상의 월세를 연체한적 있는경우
◆ 세입자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계약한 경우
◆ 집주인 동의없이 주택일부,전부를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손상시켰을때
◆임차주택의 전부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조했을때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협의하여,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보상을 했을때
◆ 주택의 일부 및 전부가 멸실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때
◆재건축이나 국가에서 수용, 철거로 주택점유가 불가할때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때
저는
대전 상가 임대 공인중개사 김헌종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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