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상가임대 전문 중개사 헌또입니다.
젊은 초년생, 대학생, 직장인들은
주택을 구입하기전 원룸, 투룸, 쓰리룸 등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때,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에서
임차인이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개념을 알지못하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가서
기계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임대차 계약 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게되면
거주 이동 전입한 사실을 국가에 알리고,
주민등록내용을 정정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거주지가 옮기게되면,
거주지 옮긴것을 국가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 시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은날부터 14일 이내로,
인도받은 주택의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합당한 사유없이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신고가 어려운경우는
세대주 대신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
세대주위임받은 사람 또는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등이 대신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전임신고 효력
전입신고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변제권 필수요소중 1가지
2) 대항력이 발생함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한 권리를 제3자가 부인할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미 성립한 권리를 타인에게 주장하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소유권을 양수한
신규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거주할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때까지,
임차주택에서 거주할수 있는 힘 입니다.
대항력의 취득 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상의날짜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된 날짜가 증거력이 있다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일자를 말합니다.
이사했다고 국가에 보고하는겁니다.
확정일자 시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실제로 이사하는 날까지 아무때나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은 아래와같습니다
1)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2) 계약내용이 확정되고, 계약이행 책임과 의무발생합니다.
3)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매우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확정일자 뿐아니라,
동시에 전입신고와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우선변제 3요건
(실거주, 확정일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있는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 공매로 넘어가면,
그 경공매의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비교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주택인도(거주), 전입신고는 대항력발생
주택인도(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발생
임대차 계약체결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하셔서
소중한 보증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상가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사무실임대_갈마동 월세 저렴한 사무실 임대 무권리 상가_대전상가임대 (0) | 2023.12.21 |
---|---|
충남 당진시 중흥리 토지 땅 매매_전국 토지 매매 전문 부동산 (1) | 2023.12.21 |
대전상가임대_계약갱신청구권의 묵시적 갱신 알아보자 (1) | 2023.12.21 |
대전 서구 용촌동 토지매매_전국토지 땅 매매 전문 공인중개사 (1) | 2023.12.21 |
재산세 세율, 과세기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알아보자_대전상가임대 (0) |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