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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상가임대_계약갱신청구권의 묵시적 갱신 알아보자

by 헌또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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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은

월세 및 전세등 임대차로 계약된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중인 주택을 1회에 한하여,

2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과 월세는 5%이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서에 청구권사용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 임대차계약 1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3년

▶ 임대차계약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4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시기는

계약만료전 6~2개월 까지 사용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계약한건은

계약만료전 6~1개월까지 사용해야합니다.

 

 

 

 

 

 

2년 계약된 주택을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여

4년이상을 거주했을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적이 없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가능하며,

추가로 2년을 더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없는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개월이상의 월세를 연체한적 있는경우

◆ 세입자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계약한 경우

◆ 집주인 동의없이 주택일부,전부를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손상시켰을때

◆임차주택의 전부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조했을때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협의하여,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보상을 했을때

◆ 주택의 일부 및 전부가 멸실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때

◆재건축이나 국가에서 수용, 철거로 주택점유가 불가할때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때

 

 

 

 

 

 

저는

대전 상가 임대 공인중개사 김헌종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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