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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세율, 과세기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알아보자_대전상가임대

by 헌또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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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등(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등)의

재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세금 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장은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과세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토지의 경우는 아래표와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과세일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사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자 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변경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 못하는경우는

그 재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납세지는

아래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은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납부기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징수방법은

재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고,

보통의 징수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합니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1000만원이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상가임대 부동산 블로거

중개사 김헌종(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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