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임차인2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납부대상_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블로거 유튜버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대상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다보면, 특히 상가임대 거래의 중개를 진행하다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접하게 되고, 납부대상이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문제로 자주 다툼이 발생하게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에 부과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합니다.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전유부분+공용부분 면적이 160m2이상인 시설물 에 부과.. 2024. 1. 29. 대전상가임대_계약갱신청구권의 묵시적 갱신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은 월세 및 전세등 임대차로 계약된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중인 주택을 1회에 한하여, 2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과 월세는 5%이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서에 청구권사용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 임대차계약 1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3년 ▶ 임대차계약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 = 4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시기는 계약만료전 6~2개월 까지 사용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계약한건은 계약만료전 6~1개월까지 사용해야합니다. 2년 계약된 주택을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여 4년이상을 거주했을때도.. 2023. 12. 2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