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전입신고의미1 전입신고 의미 확정일자 효력_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대전상가임대 매매 전문전국 대전 토지 매매,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하여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원이거주지를 옮겼을때, 그옮긴 주소지의행정기관에 이사한 사실을 고지하고,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 의무기간전입신고는 거주지이동 즉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에반드시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신고를 해야하며,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방법전입신고는 이사한 주소지의 정부행정기관인주민센터나 행적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 2024. 5. 2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