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집, 주택, 아파트 등을 매매 매수했을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자분들이 매매대금만 준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세금을 포함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야
급전을 대출받아서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 가장 먼저 신경써야하는 세금은
취득세 입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해당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세금입니다.
60일을 초과하면 2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일 초과시마다 0.025%가 추가됩니다.
꼭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 보유현황,
그리고 부동산의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의 세부적인 사항은,
중개사 헌또 블로그에서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는 1~3% 취득세가 발생하고,
0.2%농어촌세, 0.1~0.3%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2주택자는 비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농어촌세,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취득세율은 8%입니다.
농어촌세 0.6%, 지방세 0.4%입니다.
3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취득세율은 12%입니다.
그리고 1%농어촌세, 0.4%의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3주택자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8%취득세와 농어촌세 0.6%, 지방세 0.4%가
발생합니다.
4주택자 이상인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취득세 12%, 0.6%~1% 농어촌세와
0.4%지방세가 발생합니다.
매매를 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의 권리가 변동되고,
승인표시하기 위한 증서로 인정하는 세금으로,
권리를 얻는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인지세 입니다.
수입인지는 은행, 시군구청,
온라인상에서 구입할수 있으며,
계약금액에 따라서 인지세가 상이합니다.
3000만원 미만은 약 2만원,
10억 미만은 약 15만원 입니다.
취득세와 인지세는 매수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처음 취득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양도차익의 과표에 따라서 6~45% 세율이 적용
됩니다.
매도한날이 속한달의 마지막날 부터 2개월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취득세처럼,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면서, 2년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0원)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
2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이상으로 주택 및 아파트 매매시 납부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상담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김헌종(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동구 판암동 토지 매매_전국 토지 땅 매물접수 환영 (3) | 2023.12.07 |
---|---|
중개수수료 계산? 환불가능? 협의가능? 지급시기? (1) | 2023.12.07 |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 이의제기 결과확인, 합격자 수 (2) | 2023.12.06 |
대전 동구 셀프 세차장 임대 매매 손세차장 양도 양수_대전상가임대 (0) | 2023.12.06 |
대전상가임대_[급매] 둔산동 권리금300만 2종노래방 양도양수 (4)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