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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상가임대_임대차계약시 월 차임 연체될때 계약해지 통보조건

by 헌또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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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월차임 연체, 계약 해지 통보에 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할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차란

임대차란 당사자가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수있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한 차임을 지급하는것을

약정했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차임 계약해지 조건(주택임대차)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월차임 계약해지 조건(상가임대차)

차임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주택은 2기의 차임액,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임대인은 계약의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액이

1월, 2월분 연속으로 연체가 되거나,

1월, 3월분 연체가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3기 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 월 차임이 100만원인경우,

1월에 20만원 내고, 2월에 20만원내고,

3월에 70만원을 지불한경우,

3월까지 총 300만원을 입금해야하지만,

110만원을 입금한것으로 됩니다.

2기 연체액인 200만원이 안되고,

현재 연체액은 190만원이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임차인이

차임을 200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해버리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법조항에는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도 소송할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상가임대 부동산 중개 전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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