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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 상가임대_임차권 전세권 의미 비교 차이점

by 헌또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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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헌또 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차이점

#비교

#의미

오늘의 포스팅은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비교, 그리고 의미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전세권의미

전세권은 집주인의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하는 힘을 가질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 의미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맺으므로서,

보증금 우선변제와 대항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비교 차이점

 

전세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설정자(임차인)는 그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해야합니다.

수익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 임대를 해서,

즉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월세 수익을 받아도 됩니다.

 

임차권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재임대(전대)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임대인 허락없이 전대 할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쉐어하우스 및 에어비앤비 모두

전세권설정이 아닌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합니다.

 

전세권은

계약만료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등기부등본 제출 하므로써

바로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권은

계약만료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과 다르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급판결소송을 거치고, 그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만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으로만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은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점유+임대차계약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려면,

대항력(전입신고+점유+임대차계약)+확정일자

가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김헌종(헌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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