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채무자, 채권자, 채권, 물권_부동산 용어 정리

by 헌또 2023. 12. 30.
300x250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임대 부동산 전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많이 쓰이면서도

부린이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용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용어

#물권

 

 

채권

채권은 상대에게 어떤 행동 할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컨데, 갑과 을이 서로 약속을 했다면,

서로 채권관계가 형성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약속한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끼리 발생하는 권리이고,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있어서,

채권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권리라고 합니다.

 

채권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권리는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예컨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한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한달 후 갑은 을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갑은 반드시 을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을의 부인이나 자식에게 돈을 요구할 수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갑을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려간 을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

예컨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사람

 

 

 

 

 

채무자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

예컨데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

채권은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사람을 쫒아다니는 권리입니다.

 

 

물권

물건에 붙어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전상가임대 부동산 중개 전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