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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상가임대_주상복합 아파트 비교 차이점 및 주택의 종류

by 헌또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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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주상복합과 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 정의

주상복합은 상업적 용도 시설과 주거용 시설이

함께 포함되어 다세대가 공동으로 주거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주로 들어서고,

20세대 이상이 주거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5층이상의 주거용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속해있습니다.

일정 층수 아래에는(일반적으로 저층수)

상업시설이 들어와있고, 그위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주거면적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70~90%)로 건축됩니다.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은 1968년 서울에서

지어진 세운상가 입니다.

1981년 부터 도심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건축활성화도 시키면서 주상복합에 대한 건축규제를

대폭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는 상업지역에서만

건축가능했지만, 1994년이후 준주거지역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고, IMF이후 규제완화로

더욱더 많은 주상복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주택 거주자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축되어야합니다.

반면 300세대 미만인경우는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평수제한, 분양가제한, 공원 및 놀이터,

부대시설, 복리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상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주상복합이 30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 적용으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이 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차이 장단점 비교

주상복합(아파트), 일반 아파트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상복합은 용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으로 지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이 매우 어렵습니다.

적은 면적에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어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동간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용지 및 준주거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짓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경이나 부대시설, 산책로 등이 없거나 적어서,

주거생활이 아파트보다 편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상복합은 아파트보다 상업시설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병원, 은행, 관공서등등이 가까운곳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가장 큰 단점은 낮은 전용률과

비싼 분양가, 비싼 관리비, 통풍및 환기의 어려움,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낮은 환금성입니다.

주상복합은 층간 높이를 높게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2.5m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문제가 심하지 않고, 개방감이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층고가 높아서 냉난방비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적으로

독립된 곳에서 생활할수 있는 건출물을 말합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자가 여러명인지 한명인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독주택은 1명이 소유자이고,

고동주택은 다수가 소유자 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 다, 다, 공) 다시 세분류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4층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하숙집 같은 곳을 말합니다.

임대인 단독소유의 건물이고,

세입자가 방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합계가 660m2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인 단독소유 건물입니다.

 

공관은

정부의 고위관리등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다시 세분류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눌수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지하주차장은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층, 3층, 4층의 빌라, 맨션 모두 연립주택으로

불립니다.

 

다세대주택

한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을 한명이 소유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숙사

건축법상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수의 근로자나 학생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장이나 공장 옆에 함께 지어진 건물이

전통적인 기숙사 입니다.

방은 본인이 혼자사용하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대전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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