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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납부대상_대전상가임대

by 헌또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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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블로거 유튜버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대상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다보면,

특히 상가임대 거래의 중개를 진행하다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접하게 되고,

납부대상이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문제로

자주 다툼이 발생하게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에 부과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합니다.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전유부분+공용부분 면적이 160m2이상인 시설물

에 부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소유한 구분상가의 건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이상인

시설물이고,

본인 소유의 구분상가의 면적이 160m2 (48평)

이상인 경우에 부과대상이 됩니다.

160m2는 전용+공용면적이기 때문에,

전용율을 약 70%로 가정한다면,

전용면적 33평정도이상이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부과 대상자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대상자 입니다.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부과기간

1년에 한번 납부

전년도 8월1일 부터 해당년도 7월31일까지

 

 

 

 

 

납부기간

해당년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납부기간 이후에 납부를 한다면,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분할납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납부기간이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10월2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방식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에 근거해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부담금 계산방법

시설물각층 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은 면적, 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됩니다. (350원부터 2000원까지)

교통유발계수는 도시인구,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0.43~8.96까지 형성됩니다.

 

예를들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m2일때

단위부담금은 1000원이라 가정하고,

교통유발계수는 1.00이라 가정하면,

1500*1000*1= 1,500,00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150만원입니다.

 

 

 

 

부과대상지역

인구 10만명이상인 도시를 부과대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는 읍면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이상이면 부과대상지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임차인, 임대인)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대상입니다.

해당규정은 건물의 필요경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항을 넣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상가를 운영하지 않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상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이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전가해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전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전국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대전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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