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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차, 정차 차이점 비교, 주차위반 단속기준 정의_대전상가임대

by 헌또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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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블로거 유튜버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을 비교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의 단속기준에 대하여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차량을

매물지에 주차를 해야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차량이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주차공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과태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정말 안까운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물지를 방문할때,

꼭 유료 및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매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있어도,

절대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차, 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질서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합니다.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및 주차의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및 시간의제한)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입니다.

 

 

 

 

주차 란?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수

없는 상태로 차를 두는것을 말합니다.

 

 

 

정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것

으로 정의하고,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 정차 금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곳에서는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와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

정차하거나 주차할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 부터

5미터 이내로 떨어진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부터 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와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또는 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10미터 이내의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만 한합니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 부터 10미터 이내인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정한곳

 

 

주차 금지장소 (정차가능)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곳에서 5미터 이내의곳

- 소방용 방화물통에서 5미터 이내의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시설의 흡수관 넣는구멍에서

5미터 이내의곳

- 화재경보기로 부터 3미터 이내 떨어진곳

- 터널 안쪽, 다리 위쪽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불법 주차, 정차 단속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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