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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 임차권 비교분석_대전상가임대,둔산동상가임대,대전서구상가임대

by 헌또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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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블로거 유튜버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업무를 하다보면,

전세권과 임차권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득하고

임대인 명의로 된 등기부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명기하는것 입니다.

내주위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는 분들중,

80~90%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세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권입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등기에,

전세 보증금을 명기해야 전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은 한국의 민법에 있는 물권중의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일정기간 동안 그용도에 따라서 사용수익하고

그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 조문에는 민법 303조 1항 에 나와있습니다.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을 사용과 수익하는

용역의 권능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집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있는 지상권과 임차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 304조 제1항)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못합니다.

(민법 제 304조 제2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때,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것으로

봅니다.

단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305조 제1항)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면 안된다.

(민법 제305조 제2항)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수있다.

단, 전세권설정시 이를 금지한 경우는 전전세

재임대를 할수 없다.

(민법 제306조)

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전세및

재임대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전세및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권을 가지는 권리

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기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경우는

10년으로 단축하여 인정이 됩니다.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때는 이를 1년으로 정합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세권 소멸을 통보했을때,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의 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기간은 갱신한 날로 부터 10년을

넘길수 없습니다.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전세계약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때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이 갱신된 경우는 존속기간이 정한것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한 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대항력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양도 또는 전대차를

할수 없으면,

만약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 또는 양도를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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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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