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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 부가세_대전상가임대,둔산동상가임대,대전서구상가임대

by 헌또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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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블로거 유튜버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국세로 거래 단계별로 재화난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정의되며,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받아 뒀다가

한꺼번에 국세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간이과세 란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일년에 2번 신고납부 합니다.

3개월마다 국세청에서 중간정산한 내역서 고지서가

배달됩니다.

부가세는 자주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하기때문에,

부가세 전달자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자가

납세를 위한 기회비용과 자금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도로

허용하는 제도가 간이과세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고,

세금을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내는게 아니고

간이과세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부가가치 비율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기준 8천만원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0% 기본 부가가치 세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15%~4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은

일반과세자의 10%보다 낮은

1.5%~4%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규모로 구분하며,

간이과세자는 두가지 분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0~4800만원 미만 매출 사업자

4800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

나뉩니다.

 

 

 

 

 

매출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동시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입니다.

 

 

 

 

 

매출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4800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1.5%~4% 업종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4800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매입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매입세액의 전액 공제는 불가하고,

매입액의 0.5%만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공제는 받을수 있지만

부가세를 환급받는것은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계산

매출 세액 - 공제 세액 = 납부 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1.5% ~4%(매출세액)

 

공제세액은

매입 공급액 x 0.5%

= 공제세액

 

 

 

 

 

간이과세자 종합정리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 사업자와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없고,

부가세 납부도 면제 됩니다.

 

8000만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1.5%~4% 적용합니다.

매입공제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아무리많이 매입 공제해도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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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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