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점 비교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정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란
집주인의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장을 받을수 있는 권리이고
임차인이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므로서
우선변제와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임차권 차이점 비교
전세권은
사용수익하는 권리이고,
전세권설정자인 임차인은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할수있고,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월세 수익을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임차인이 직접사용하지 않을경우,
집주인(임대인)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고
전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허락없이 전대할경우,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을 수익할때 집주인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권에서만 발생하는것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인인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지만,
이사로 인해 점유를 포기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택소재지 법원에 임차권의 등기를 마치면,
거주지 이전(이사)을 진행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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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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