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원이
거주지를 옮겼을때, 그옮긴 주소지의
행정기관에 이사한 사실을 고지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 의무기간
전입신고는
거주지이동 즉 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반드시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한 주소지의 정부행정기관인
주민센터나 행적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사이트는 정부24입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약일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정부 행정기관에 확인 도장을 받는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4항에 따라서
민법상의 임대차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서 문서가 존재하고,
그존재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부 행정기관에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이 2가지 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할때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해야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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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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