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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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헌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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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에 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대기업에서 약 10년이상 근무했었습니다.
퇴직했을때, 분명 퇴직금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ㅋ
주택도 구매하고, 이사도 하면서,
사라진듯 합니다. ㅠㅠ
사실 퇴직금은 연금으로 연금계좌에 넣고
노후 준비로 써야하는 돈인데...
저는 미리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비과세 개인연금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해서 연금을 납입하고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프리랜서지만,
네일샵을 운영중이라서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부하고있고,
퇴사 후 무직일때,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았던시기를
모두 추가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다녀온 군대 기간도
추납이 가능해서 모두 추납했습니다.
60세 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약38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한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을 미리 다 써버려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몇년전에 개설해서,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매년300만원 납입분까지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서
기업이나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이 생긴 이유는 퇴직금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퇴직금의 문제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과거에는 수급권의보장이 안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근로자가 퇴직할때쯤, 회사가 망하게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받게되었습니다.
퇴직시에 회사 유무에 따라서 퇴직금의 수급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문제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입니다.
일시불로 받은 목돈인 퇴직금을
추가로 투자를 해야하는데, 일반인들이 투자하기는
여간어려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도 투자에 실패하는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쉽게 퇴직금을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퇴직시점의 근로자는 노년이기때문에,
판단력도 흐려지기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2005년 12월 부터
퇴직금을 은해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지급방식으로 바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회사가 미가입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은
30% 아래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의무를
다하는것이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회사가 문을닫을 상황에
처해있는데,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퇴사할때 퇴직금을 못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DB형(확정급여형) 과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퇴직연금) 으로 나눕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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