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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인도 니프티50 ETF 비교(수수료등) 알아보자

by 헌또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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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인도 니프티 nifty50 ETF의 수수료

비교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 ETF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흥국 중국이 저물고 있고,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구조도 중국보다 젊은 층이 훨씬

두텁습니다.

경제 활동인구가 향후 20년동안 세계에서 가장많은

나라입니다.

인도정부에서 IT 산업에 집중투자하는 정책으로

세계화에 앞장서고, 빠른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국내상장 인도 ETF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ETF상품 2개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KODEX 인도 nifty50

 

시가총액은 5338억원이고,

상장주식수는 37,450,000주입니다.

상장일은 2023년 04월21일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주)입니다.

수수료는 0.4623%입니다.

펀드보수만은 0.19%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TIGER 인도 니프티50

 

시가총액은 7463억이고,

상장주식수는 53,500,000주입니다.

상장일은 2023년04월14일 입니다.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입니다.

수수료는 0.4288%입니다.

펀드보수만은 0.19%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KODEX 인도 nifty50

 

Kodex ETF 상품의 상세 총 수수료는

0.4623%입니다.

 

 

 

 

 

 

TIGER 인도 니프티50

 

Tiger ETF 상품의 상세 총 수수료는

0.4288%입니다.

 

 

 

 

 

 

 

Tiger 미래에셋자산운용사의 인도 ETF수수료가

삼성보다 더 저렴합니다.

 

저는 상세수수료 비교전에 매수를해서

현재 Kodex상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서, 몇십억씩 투자하지 않으면,

체감수수료는 미미합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 비용수준은

TER(A+B) + 판매수수료율(C) + 매매중개수수료율(D)

입니다.

 

 

 

 

 

 

NIFTY50

인도국립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있는

인도 기업 순위 50위까지의 가중평균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지수로 평가받습니다.

인도의 경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방영하고,

IT,금융,소비재,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국립증권거래소의 약 66%이상을 차지합니다.

인도 니프티50에 투자하면,

인도 시장 66%이상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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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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