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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가등기 의미 알아보자

by 헌또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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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가등기뜻 의미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등기는

법학에서 본등기를 할 법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못해서, 임시로 등기부에 등록해놓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의 목적은

매매예약,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등을 약속할때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미래에 그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을때 사용합니다.

가등기를 이용해서 범죄가 자주발생하는데,

미등기 전매가 바로 그런경우 입니다.

 

 

 

 

 

 

가등기 효력은

청구권 보전 순위보전입니다.

 

 

 

 

 

 

 

 

1.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기법이 적용되며, 실체관계가 없는 청구권 보존이

주된목적입니다.

소유권 보전이 목적이기때문에,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표기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진행시 소멸되지 않습니다.

 

2.담보가등기

담보를 잡기위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이 사용합니다.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안갚으면 본등기로 전환해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표기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여부가 중요하기에

순위보전 성격의 가등기입니다.

경매 신청 또는 환가완료시 소멸합니다.

 

 

 

 

 

 

 

 

가등기가 가능한 권리는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등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초본), 도장

 

등기소제출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환경영향평가서, 토지대장, 등기필증, 신고필증,

수입인지부착용지, 기타납부비용

 

환경영향평가서는

특례법이나 특수한 경우등으로 인해서

제출안하는 경우와 주택경우에는 제출이면제됩니다.

 

 

 

 

 

가등기 절차는

1.관할등기소방문

2.수수료인 등기수입증지 매입,첨부

3.가등기신청서작서 및 제출

4.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등기소 방문 또는 등기부등본 출력 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가등기 비용은

증지세 최저 9000원부터 시작하고

등록세액은 매매대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입니다.

법무사 이용시 비용은 별도 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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