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가처분에 정의, 의미, 뜻
가처분의 종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고,
소상공인은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군인이 진입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부디 빠른 해결을 기원해봅니다.
가처분(假處分)은
거짓 "가", 곳 "처", 나눌 "분"으로 한자표기 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해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즉 본안 소송들어가기전에 어떠한 법적행위 금지를
하는 작업입니다.
비슷한 용어로는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명령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부동산 관련된 가처분 종류는
건축금지, 공사금지, 진입금지, 철거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가등기,
가등기사으이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권의 가처분 종류는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령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처분 종류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가처분 종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이 있습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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