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비교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한밤중에 국회에 계엄군인이 출현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박살났습니다.
많은 연말 회식이 취소되어서,
소상공인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빠른해결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임의규정(임의법규)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합니다.
민법의 제 105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질서유지와 관계되지 않는 사법이
해당됩니다.
채권법 중 계약법이 대표적인 임의규정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때에
이를 분명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보충규정은 의사표시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을때
보충하기 위한 규정을 말합니다.
해석규정은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때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강행규정(강행법규)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주로 공공질서와 관련된 공법이 강행규정이며,
공법이라해도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임의규정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있습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한
무효로 규정합니다.
사유재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물권이나
법질서규정에 관한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사회정책 관련법등은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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