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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최우선변제권의 금액과 범위

by 헌또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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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최우선변제권금액범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와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2시간만에

국회에 입성해서,

계엄해제 표결을 진행하고, 통과되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뻔 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비상계엄에 관한 보도를 합니다.

2024년 12월3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고도 믿기힘든 사건입니다.

빨리 잘 해결되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서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할경우,

임차한 주택에 대해서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력(주택인도, 전입신고)을 갖춘때에는

보증금 중 일부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대지가액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8조 3항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는 1.65억 이내의 보증금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보증금은 1.45억이내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4800만원입니다.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보증금 8500만원이고,

최우선변제 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 7500만원이내이고,

최우선변제 가능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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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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