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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업종 알아보자_대전세종시저렴한1층무권리상가임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by 헌또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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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불가 업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간 공급대가 금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한 업종입니다.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

예외)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업종

- 과자점업, 도정업ㆍ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 ㆍ양장 ㆍ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것 

(국세청 고시 제 2015-49호)

3. 도매업

* 소매업 겸업시 해당 소매업도 간이과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과세유흥 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과세유흥 사업자는 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시 지역

(다만,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6.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

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일반과세자의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받은 사업자

(2006.02.09. 이후 양수분부터 적용)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도로화물, 개인화물,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자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이더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사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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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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