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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알아보자_대전세종무권리1층저렴한상가임대부동산공인중개사

by 헌또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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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및 구분을

비교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은행등의

금융기관 개설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등

사업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번사업자는 다시 과세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이

소유하는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의것

입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10%이고 매입도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하고,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매출액이 연 4800만원이하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0.5%)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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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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