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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및 구분을
비교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은행등의
금융기관 개설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등
사업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번사업자는 다시 과세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이
소유하는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의것
입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납부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10%이고 매입도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하고,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매출액이 연 4800만원이하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0.5%)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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