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중소기업 기본법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대상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상기법의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독립성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수 없습니다.
1.공시대상기업지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2.자산총액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30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니어야합니다.
3.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임을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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