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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건축, 증축, 개축, 신축, 재축 개념 알아보자_세종대전동구서구상가임대매매

by 헌또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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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건축의 개념

증축, 신축, 개축, 재축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기존에 한국 대통령들도 많이 체포되었지만,

현직이 아닌 전직 상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상태에서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때문에,

경호원이 적극적인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저녁에는 구치소의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되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거라 생각합니다

 

 

 

 

 

 

 

 

 

 

건축의 개념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 재축, 이전하는것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신축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것을 말합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추가로

새로 축조하는것도 신축이라 합니다.

 

 

 

 

 

 

 

증축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위에

건축물의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즐리는것을 증축이라 칭합니다.

 

 

 

 

 

 

 

개축

개축은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대지에 기존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부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이상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재축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일정 요건을 갖추고

다시 축조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일정요건은 연면적 합계가

종전 건축물의 규모 이하로 지어야하고,

동수와 층수, 그리고 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합니다.

그리고 동수와 층수, 높이 중 어느하나가

종전 건축물 규모를 초과할때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해야합니다.

 

 

 

 

 

이전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해체없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시간동안

독립된 주거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딸린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택은 다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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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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