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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셀프등기 한번에 성공 필수서류 주의사항 한번에 정리

by 헌또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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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셀프등기할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셀프등기 주의사항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셀프등기 절차/순서

 

 

 

1.부동산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지급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지급 및 필요서류교환

 

 

 

2.취득세 신고

시,군,구청 방문 취득세 납부

 

 

 

3.국민주택채권 구입

은행 방문

취득세납부영수증에 나온 시가표준액기준으로

아래사이트에서 직접계산 후 납부

https://xn--989a00af8jnslv3dba.com/bond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xn--989a00af8jnslv3dba.com

http://nhuf.molit.go.kr

 

 

예시) 시가표준액 5580만원 (기타지역, 주택)

계산해서 나온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781,200원이면

사사오입해서 780,000원으로 구매함

 

 

 

 

 

 

 

4.전자정부수입인지 구입

은행 방문

5000만원~1억이하: 7만원

1억초과~10억이하: 15만원

10억초과: 35만원

 

 

 

5.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은행방문

등기수수료 15,000원 납부 후 영수증 지참

 

 

 

6.법원 등기소 방문(신청서및 서류제출)

등기신청서 작성 후 접수, 매도매수인 준비서류제출

 

 

 

 

 

 

 

매수인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포함)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건축물대장 1부

토지대장 1부(대지권등록부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수입인지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 농지 매매시)

등기부등본 1부(미제출, 등기신청서 작성시 필요)

 

 

 

매도인

등기권리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포함)

매도용인감증명서 1부(매수인정보표기,매매계약서참고)

-인감증명서 위에 매도인의 서명 날이 해야함

위임장 1부(매도인도 함께 방문시, 신분증,인감도장)

위임장은 등기소 양식으로 작성해야함

 

 

 

 

 

 

공인중개사(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계약서 작성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1개월 초과시 벌금발생함.

 

직거래 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직접 발급해야함

온라인작성 또는 직접방문 신청 2가지 방법중 선택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매수인, 매도인 모두 온라인 인증 필요함)

 

시군구청에 매수인,매도인 함께 직접 방문 후 신청 해야함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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