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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전세계약시 확인사항 주의사항

by 헌또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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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필수 확인사항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확인사항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을 해야하고,

근저당 설정(대출)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여부 체크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을때,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여부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반드시 할 것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안전한 거주를 위해서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4.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보증금 반환시기, 위약금, 관리비, 수선비 등을

꼼꼼하게 특약사항에 정리하고,

명기해야합니다.

 

5.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상태확인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가 떳다방처럼,

잠깐 사업자를 냈다가 사라질수도 있기때문에,

오래된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는 이유 또는

가짜 집주인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합니다.

 

 

6. 주변 전세 시세확인

주변에 비슷한 매물의 전세 시세를

확인해봐야합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전세금일경우,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중국인도 중개가능·歡迎中國人·中國語服務
◆매물 접수후 블로그, 유튜브 광고(32hans32)
◆오랜상가중개 노하우 축적, 광고못한 매물다수
◆공인중개사 입시전문학원 해커스 등록 정회원
◆공인중개사이면서 미용사·네일리스트
◆대전1등네일업소 대표(미용종합면허보유)
◆대전 최다 매물보유!!! 100%실사진 광고중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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