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상가매매할때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임대수익
임대수익을 분석해야합니다.
현재 임차인의 조건과 계약기간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가를 매매해야 합니다.
2.상가입지와 유동인구
상가의 입지와 유동인구를 분석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공실발생 가능성 여부도 체크해야합니다.
3.상가건물 내부 및외관
상가건물의 내외관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배관, 전기시설, 하수관, 오수관 등등
설치위반사항이나 노후화정도를 체크해야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출물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 일치여부 체크하고,
근저당 및 법적채무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5.지방자치단체 규제확인
매매될 상가가 있는 지역에 재개발 계획여부및,
법적규제 여부를 시군구청에 확인해야합니다.
6.세금확인
매매계약시 취득세 및 지방세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7.계약서 확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공인중개사 실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무자격 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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