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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외 경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대상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아래와 같다. (2017.07.26)
1.대통령과 그 가족
2.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법률
제1조 경호의 목적
이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 직무법위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법률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등)
1.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3.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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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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