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의미와 납부대상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이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양한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자료를 취합해 2월에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치 자료를 모아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여기서 모든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추가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일정금액 이상(2000만원 초과)이면,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최종적인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작을 다니면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한번더
신고해야합니다.
이게 번거로우면, 5월에 직장소득과 그외소득을
한번에 신고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1400만원 이하이면 6%입니다.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이면, 15%
5000~8800만원 이하이면, 24%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이면, 35%
1.5억초과 3억이하이면, 38%
3억초과 5억이하이면, 40%
5억초과 10억이하이면, 42%
10억초과이면 45%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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