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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임대료 월세 동시인상 가능한가?

by 헌또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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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임대료동시에 인상가능한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임차목적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가능합니다.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가 명백할경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감의 경우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조문에 "또는" 으로 명기되어 있기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5%인상이 가능합니다.

참임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차임을 증감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1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전 중국12년 영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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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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