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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우선변제권 과 최우선변제권 차이점 알아보자

by 헌또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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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차이점

설명하여여 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인도 받고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이미 설정된 권리 다음에 설정되는 권리

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

1.주택의 인도 및 점유하기

2.전입신고하기

3.확정일자받기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을수 없는 경우라도,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력을 갖춘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임대보증금이 1.65억이하일경우만,

최우선변제금액이 적용되며,

그중에 5500만원만 보호,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등은

보증금 1.45억 범위내에서

4800만원 최우선 변제가능합니다.

광역시및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등은

8500만원 범위에서 2800만원 변제가능합니다.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 7500만원 범위에서

2500만원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중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대지가액포함)의 2분의1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21년5월11일 이전에 임차한 주택은

최우선변제금액이

상기 설명드린 금액보다 적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은

1.주택의 인도 및 점유

2.전입신고하기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내 보증금 전부선순위 권리자를 제외하고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요건은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최우선변제권

내 보증금의 일부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최우선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요건은 주택인도, 전입신고 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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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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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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