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의미와 신청요건 및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매우 난감합니다.
빨리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사를 하게되면, 점유권 효력이 상실하고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상적인 이사를 진행하고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사를 갈수 없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보완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요건은
1.임대차가 끝나야합니다.
2.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신청방법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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