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율에 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내란 사건으로 떠들석합니다.
경제도 많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회식도 많이 취소되고,
환율도 급등하고, 주식은 계속떨어집니다.
빨리 해결되어서,
나라가 안정을 찾기를 기원해봅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입니다.
5억원 이하는 20% 입니다. (누진공제액 1000만)
10억원 이하는 30%(누진공제액 6000만원)
30억원 이하는 40%(누진공제액 1.6억원)
30억원 초과는 50% (누진공제액 4.6억)
입니다.
직계존속 비과세
미성년자녀에게 10년에 2000만원
성인자녀에게 10년에 5000만원
2024년 1월1일부터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안에
직계존손에게 1억원 비과세
혼인신고나 자녀출생한 성인자녀에게
총 1.5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모두 받으면, 3억까지 가능합니다.
한쪽집안의 부모, 조부모에게 각각 받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 비과세입니다.
형제자매 및 친족간 증여 비과세
형제자매 및 친족은 1000만원 비과세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1000만원입니다. (받는사람)
증여자 기준으로 1000만원 아닙니다.
부부간의 증여세 비과세
부부사이에는 연간 6000만원 비과세 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불과하고,
반드시 법률혼 관계만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녀 학비등록금, 의료비, 생활비 비과세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 자녀의
생활비, 의료비, 등록금 등은 증여세 면제입니다.
단,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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