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해지및 변경, 갱신 통보기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및 전세계약에서
계약해지통보를 언제해야하는지 분쟁이
자주발생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시점, 또는 아무때나 통보가능하다고
알고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계약해지및 갱신을 통보하는 시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때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이 갱신되는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이자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대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였어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거절당시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아래금액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합니다.
1.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거주하려는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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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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