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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자정부수입인지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서류업무나 정부기관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전자정부수입인지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전자정부수입인지는 왜 구매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수입인지는
정부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전자식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우표같이 생긴 수입인지를 사서,
정부제출, 공공기관 제출서류에 붙여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편의를 위해서, 전자방식으로 변경되어,
서류에 직접 붙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자정부수입인지 입니다.
그럼 전자정부수입인지를 왜 구매해야하는지
그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을 받는것입니다.
즉, 공무원들의 노동력 댓가를 지불하는것입니다.
전자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는
행정업무는
부동산 등기업무가 대표적이고,
여권발급, 인감증명서 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민원접수시 구매해야합니다.
전자정부수입인지 구매처는
정부24 온라인사이트, 전자수입인지시스템 사이트,
시중은행에서 구매가능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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