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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란 유예기간 계도기간? 전월세신고제도

by 헌또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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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블로거 유투버

대전 세종 상가임대 매매 전문

전국 세종 대전 토지 매매,

전국 펜션 모텔 임대 매매 전문인

중개사 헌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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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과태료발생하는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하는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참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거래 할 경우를 포함해서

전입신고도 하지않고 계약을 하고

월세또는 전세로 임대차를 진행하면,

정부는 임대차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것들을 좀 더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내에

주택이 소재한 관할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또는 날인 후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임대차계약

2021년 6월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

갱신계약 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등

시 지역의 도시에서 진행되는 임대차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군 이하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6천만원 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고,

보증금 6000만원 과 30만원 이하이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대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

신고대상

 

예시) 시울 보증금 1억 전세

신고대상

 

예시) 강원도 평창 보증금 1억 전세

신고대상제외

 

예시) 인천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

신고대상제외

 

예시) 2021년 4월10일 계약된 임대차

신고대상제외

 

 

 

 

 

 

임대차계약 신고의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종류, 면적 등

보증금과 월세

계약체결일 과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갱신한 경우만)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정보 (성명, 사무소)

 

 

 

 

과태료 유예기간

2021년 6월1일~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입니다.

25년05월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는 벌금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기숙사)와

비주택인 공장, 상가내주택, 판자집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실제용도 및

임대차의 목적등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안내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부동산취득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원격제어 로그인 공지사항 장애안내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시스템개요 서비스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Copyrigh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All Rights Reserved. 품질오류신고확인 품질오류신고 장애인 웹접근성 모드 전환. 장애인 웹접근성 모드로 전환을 원하시면 이 링크에서 컨트롤 +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세요. 본문바로가기 웹접근성안내가기 ※ 키보드사용자께서는 Ctrl + SpaceBar 를 입력하신 후 본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tms.molit.go.kr

 

 

 

주택임대차 신고 예외대상

출장, 긴급발령 등으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본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일시적으로 거주가 명확한 단기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태료

법 개정당시의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4만원~100만원이었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시행령으로

과태료를 인하하였습니다.

2만원~30만원입니다.

 

거짓신고는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100만원입니다.

1억미만의 계약은 3개월이하 2만원

2년초과는 10만원입니다.

1억에서 3억은 3개워이하3만원에서

2년초과 15만원입니다.

3억에서 5억은 3개월이하 4만원에서

2년초과는 25만원입니다.

5억이상은 3개월이하 5만원에서

2년초과는 30만원입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 "소급적용"

2021년 6월1일 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계약된건은 의무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존에 신고하지 않은건은 대규모 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법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기때문에,

법의 취지는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주택시장을

확립하기 위함이라서,

이번에 계도기간이 종료되어도 소급적용은

하지않을거라고 정부에서 검토중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종 대전 상가임대 매매 중개 전문

토지 팬션 모텔 매매 전문

스크린골프 노래방 양도 양수 전문인

공인중개사 김헌종입니다.

혼또 아님

감사합니다.

배롱나무부동산 중개법인

◆매물접수 환영·임대차관련 분쟁문의 환영

◆직원 항시 채용
◆3년간 유학한 해외 부동산 전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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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시당시 해당매물의 거래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광고글을 보는 시점에 거래가 완료되었을 수 있으니,

해당 매물의 거래 가능여부를 반드시공인중개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 2

1)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2014.1.28., 2019.8.20>

2)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신설 2019.8.20.>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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